2월 7일부터 20일까지 연장되는 코로나 방역정책
요즘 오미크론이 우점종이 되면서 확진자들이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.
이에 정부는 6인 이상 집합 금지, 9시 영업 제 한 등거리두기를 7일에서 20일로 연장을 하는데요
알아야 할 방역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
사적 모임 규모
0. 백 신접 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, 비수도권 모두 6인까지 가능
그러나 아동(12세 이하), 돌봄 이 필요한 경우(노인 장애인) 예외
1. 백 신접 종자도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사적 모임 제한에 걸린다.
2. 동거가족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증 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활용해 증빙이 가능하다그러나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.
3. 기업 직원 채용 면접,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것이므로
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어 제한 대상이 아니다.업무 관련 미팅은 미팅 자체는 사적 모 임이 아니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이 된다. 자원봉사도 같다
4. 이사의 경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도와줘도 이사의 목적이므로 사적 모임이 아니다
이후 6인 이상 식사를 할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
5. 숙박: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가능
6. 식당, 카페: 사적 모임 범위+방역 패스 적용 접종 예외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
1인 단독만 이용 가능
7. 학원: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이적용
밀집도 완화 , 한 방향 좌석, 칸막이, 1m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치 적용
8. 종교:마스크 상시 착용 2m 거리두기, 기도 암송 행위 금지
9. 노래방: 오후 9시까지 운영제 한, 접종 증명 , 음성 확인제가 의무적용 접종 완료자만
이용 가능 입장 시 관련 자료 운영자, 종사자에게 제시
10. 결혼식장: 참석인원->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,접종 완료자만 구성시 300명 미만
위에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.
업종별 방역지침사항
이상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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